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등장
아하

법률

형사

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

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도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공신력있게 하기 위해 민법에서도 준비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도그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전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나라 전체의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신력에 대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