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기로운호박벌15
호기로운호박벌1524.03.28

알바를 2주 차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3월 1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9860원 최저시급으로 일 6시간 주 6일 일했습니다.

세전으로 계산해서 볼 때 일한 날 부터 계산하여

- 주간 근무 시간 급여: 36시간 * 9,860원 = 354,960원

- 주휴수당: 하루 6시간 * 9,860원 = 59,160원

- 주간 총 급여(주휴수당 포함): 354,960원 + 59,160원 = 414,120원

- 3주간 총 급여: 414,120원 * 3주 = 1,242,36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중간에 입사한 주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꼐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1.에 퇴사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6시간*3주+주휴 7.2시간*2주)*9,860원= 1,206,864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