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주 차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3월 1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9860원 최저시급으로 일 6시간 주 6일 일했습니다.
세전으로 계산해서 볼 때 일한 날 부터 계산하여
- 주간 근무 시간 급여: 36시간 * 9,860원 = 354,960원
- 주휴수당: 하루 6시간 * 9,860원 = 59,160원
- 주간 총 급여(주휴수당 포함): 354,960원 + 59,160원 = 414,120원
- 3주간 총 급여: 414,120원 * 3주 = 1,242,36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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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중간에 입사한 주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꼐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1.에 퇴사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6시간*3주+주휴 7.2시간*2주)*9,860원= 1,206,86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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