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단기알바 여러개 가능할까요?
투잡 직종에서는 4대 보험 가입하고 싶지않은데
단기알바를 여러 곳에서 각각 월 60시간이 안되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한진택배 상하차 60시간 미만
쿠팡 상하차 60시간 미만
이런식으로 각각 하면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여러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일요근로자로서 수령하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두군데 이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