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으로 안하고 싶은데
알바생들이 주 12시간,8시간,8시간
이렇게 총 세명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뭐로 해야할까요
초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던데 그걸로 하면 문제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명확히 하는 계약문서이므로
노무사 상담 통해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동청에 사건 가는 경우 여럿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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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고용과 산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미가입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하면 가입하면 되며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