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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관수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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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주임으로 승진하여 시급 10000원 주임수당 100000원 스케줄선택권 등 받고있습니다.


2023년 12월 초에 저희와 상의나 개인적인 고지도 하지않은 채 그냥 직장단톡에 주임제 폐지,주임만료일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따로 저한테 말씀은 없으셨구요. 그럴경우에 급여가 안맞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1월에 계약을해야 15개가 생기고 중간에 나갔을경우 12개월 연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 이상 사용했을경우 연차금액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2월31까지만 일 할 경우 1년이 되었어도 계약연장을 하지않았고 하더라도 중간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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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생성되고 난 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반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월 1일 이후 언제든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 언제 퇴사하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일에 입사 이후, 23년 12월 1일에 새로운 1년 계약을 하신 상태가 아니신지요?


      재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22년 12월 1일 입사 후 23년 12월 2일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연차는 총 11 + 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