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주임으로 승진하여 시급 10000원 주임수당 100000원 스케줄선택권 등 받고있습니다.
2023년 12월 초에 저희와 상의나 개인적인 고지도 하지않은 채 그냥 직장단톡에 주임제 폐지,주임만료일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따로 저한테 말씀은 없으셨구요. 그럴경우에 급여가 안맞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1월에 계약을해야 15개가 생기고 중간에 나갔을경우 12개월 연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 이상 사용했을경우 연차금액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2월31까지만 일 할 경우 1년이 되었어도 계약연장을 하지않았고 하더라도 중간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생성되고 난 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반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월 1일 이후 언제든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 언제 퇴사하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일에 입사 이후, 23년 12월 1일에 새로운 1년 계약을 하신 상태가 아니신지요?
재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22년 12월 1일 입사 후 23년 12월 2일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연차는 총 11 + 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