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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복어16
활달한복어1622.03.20

군 입대가 한달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지 1년, 식사는 커녕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호흡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이제는 슬슬 한계라는 느낌입니다. 저랑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침상에 누우신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군입대가 한달도 안 남은 지금(4월18일 입대 예정)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경우 법률상 저의 군입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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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군입대와 아버지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군입대가 먼저라면 아버지의 임종시 휴가가 문제될 뿐이고, 반대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