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입대가 한달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지 1년, 식사는 커녕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호흡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이제는 슬슬 한계라는 느낌입니다. 저랑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침상에 누우신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군입대가 한달도 안 남은 지금(4월18일 입대 예정)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경우 법률상 저의 군입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군입대와 아버지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군입대가 먼저라면 아버지의 임종시 휴가가 문제될 뿐이고, 반대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