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상실신고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실신고 기간이
고용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퇴사자가 7/5일자로 퇴사이며,
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5일에 지급됩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이된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보수총액(1월~7월) 계산하여 7/18까지 상실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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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은 그러하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산재는 8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건강은 14일이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나머지 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산정하여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