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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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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실신고 기간이

  • 고용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퇴사자가 7/5일자로 퇴사이며,

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5일에 지급됩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이된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보수총액(1월~7월) 계산하여 7/18까지 상실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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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은 그러하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산재는 8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건강은 14일이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나머지 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산정하여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