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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1

기타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안 주고 기타수당으로 기재해서 줬더라고요. 야근 한 월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되긴 하는데 기타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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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따져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기타수당이라고 하여 지급했어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