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안 주고 기타수당으로 기재해서 줬더라고요. 야근 한 월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되긴 하는데 기타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따져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기타수당이라고 하여 지급했어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