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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올빼미156
어떤 글에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길가에 그냥 버린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댓글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게 없다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줍는 유튜브 보면 정말 다를게없는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새기라는둥 버리지라는둥 댓글 달고 제가 다른 글 썼던곳까지 가서 댓글을 달더라구요.
혹시 이거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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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표현할 당시 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익명 커뮤니티나 SNS 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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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려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