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8.08

현재 공장에서 일용직의로일하고있는데 150000만원까지는소득세면제아니에여?

현재 단기일용 직의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은150000만원까지는세금면제라고들어는데여 근데외소득세 지방소득세가나가지여?

150000만원일당이면 하루에4500 백윈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가데여 소득세는 면제되지안

저는 프리렌서로일당을받는데여

일당에세 3.3%로가세글의로빠져나가여

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적용되지만, 3.3 %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3.3 %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세액보다 기납부한(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이 크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없으며, 이 경우 회사측에 의뢰해보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의 1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3.3% 원천징수세액은 질문자님께서 실제 부담할 세액이라기 보단, 일차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제 부담할 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매월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 연간 100만원을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차액인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약 18만원까지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급 혹은 시급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는 금액의 최저한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현재 지급받으시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3.3%를 떼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받는 경우 일당 15만원 비과세 적용되는 것 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3.3% 원천징수하고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