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의 1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3.3% 원천징수세액은 질문자님께서 실제 부담할 세액이라기 보단, 일차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제 부담할 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매월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 연간 100만원을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차액인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