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기일용 직의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은150000만원까지는세금면제대상안입니까
근더소득세 지방소득세가나가지여
150000만원일당이면 하루에4500 백윈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가데여 소득세는 면제되지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x 2.7%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