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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8.07

일용직은150000만원까지는소득세면제되지안나여

현재 단기일용 직의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은150000만원까지는세금면제대상안입니까

근더소득세 지방소득세가나가지여

150000만원일당이면 하루에4500 백윈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가데여 소득세는 면제되지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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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x 2.7%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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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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