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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브라178
비범한코브라17821.01.12

곧 집 매매하고 이사가는데요 이사후 해야할일이 멀까요?세금관련

2주택이고

1주택 아파트 매매후 이사가려고 해요

아파트 잔금한 후 장기충당금 이거 받아야하는건가요?

전세살다가 이사가면 집 주인에게 받는거죠?

또..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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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아파트에 살다가 매매하시고 나가시는 거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니라 매수인이로부터 선수관리비를 받으시면 되구요, 전세로 임대차하시다 나기시는 거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사본, 자본적지출액, 양도액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양도증빙자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