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재판을 진행중이셨을텐데 '항소'취하간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제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