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현금이 아닌 보통주로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내야한다면 증여금 구간과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즉 증여개시 시점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 시에도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주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보통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
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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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주를 증여받더라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도 되는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