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이 2023.3.1.자로 나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모르고 14일이 훨씬 지나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