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변경시 공단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여부?
인사이동이 2023.3.1.자로 나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모르고 14일이 훨씬 지나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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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