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사내이사 중임 등기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사내이사 중임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면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일정 및 준비 과정 지연으로 인해 임기만료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될 상황입니다.

임기만료일 2026년 03월 10일 입니다.

이에 따라 중임 등기가 법정기한(2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퇴임 후 취임 등등)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그대로 둘 경우 말씀하신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중임등기를 해당 임기마다 해야 하므로 절차가 늦어져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더라도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86조의 결원의 경우 임기만료의 경우 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같은 이사에 대해서 기간내 등기를 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전원서면결의서 등으로 기존 이사가 신규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 활동한다는 내용을 결의해서 기존 이사를 등기해두고

    다시 신규이사선임후 신규이사에 대한 등기를 추가로 하시면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의 경우 등기비용이 두번 발생하긴 하지만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일정이나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법정 과태료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