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따른 취득,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