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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청가뢰183
기발한청가뢰18323.03.23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지연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게 정당한가요?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실무상 자격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놓치거나 하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법상 자격 취득/상실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는 사업자의 의도적 미신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아닌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연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고지서 날리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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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노무사입니다.


    저도 4대보험 실무를 하면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단순 누락 실수인데 1건당 3.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하다 생각되었고 한 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따른 취득,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기간이 입사 다음달 15일까지인데 최소 보름동안 처리를 안하고 좀 늦을 수 있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과 연금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지연신고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지연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부과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