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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청가뢰183
기발한청가뢰183
23.03.23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지연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게 정당한가요?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실무상 자격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놓치거나 하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법상 자격 취득/상실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는 사업자의 의도적 미신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아닌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연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고지서 날리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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