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되어 있는 재산세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윳돈이 없어 재산세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일 정도는 돼야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납이 된 세금에서 가산세는 얼마정도 붙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납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 기간까지 재산세 미납 시 약 3% 정도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 세부별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60개월간 0.75%씩 중가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은 더 나오게 되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월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재산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한 값)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고지세액의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은 가산금 3%와 중가산금 0.75% x 60개월을 합산한 최대 48%의 가산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재산세를 미납하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과 이를 미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가산금 :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이며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예외: 국가에서 세금 결정 후 고지서)
국가에서 세금 결정 후 고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즉, 재산세는 납부의 의무만이 있는것으로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만 붙는것입니다.
3% 가산금이 발생되고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매월 0.75%씩 최대 4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그리고 압류가 되기도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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