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가산금 :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이며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예외: 국가에서 세금 결정 후 고지서)
국가에서 세금 결정 후 고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즉, 재산세는 납부의 의무만이 있는것으로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만 붙는것입니다.
3% 가산금이 발생되고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매월 0.75%씩 최대 4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그리고 압류가 되기도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