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리게 알고 있어서요.
19.10.29 입사후 재직중입니다.
(회사내규상 12월31일날까지 모든 연차소모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시작합니다.)
22년에 소모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23년 1월말까지 한시적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2022년 15개이다, 16개이다 서로 틀립니다.
그리하여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는데 15개가 마지막인지 16개가 마지막인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틀려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022년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연차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15일
2021년 10월 29일에 15일
2022년 10월 29일에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