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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9.27

전세계약 갱신 할 때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할까요?

전세계약 갱신 할 때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할까요?

2년 전세 거주 후에 2년 더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꼭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추가로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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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연장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직접 계약서를 재작성 하던, 문자로 주고 받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연장계약임을 표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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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이든 첫 계약이든 꼭 부동산에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갱신 계약을 부동산에서 작성할경우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 무료로 해주시는 분부터 중개보수를 다 받으시는분까지 부동산 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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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만료 후 기존계약과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을 의뢰하면 일정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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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연장계약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직거래형태로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리도 가능하고, 새롭게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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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직접작성해도 무방하구요. 만약 공인중개사의 날인이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셔서 대필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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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닙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삭선긋고 날자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됩니다

    예전 계약서 근거로 작성하시기 때문에 예전계약서도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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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동산에서 하는 이유는 계약 시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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