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해준다고하는데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을 등재를 해야하는데 알바하는 사업장에다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신고는 근로자가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