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여성을 A로 칭하겠습니다
11/30일에 A가 담배를 사달라 해서 운동 끝나고 A 집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주고 무인카페(나우커피)에서 커피를 사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A는 핫초코 저는 아메리카노,그날 계란도 까먹음)그뒤 A를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집을 왔습니다(11시 20분쯤)집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잘려했는데 A한테카톡이 왔습니다 자기집 문이 잠겼다고 어떡하냐고 물어 보길래 저는 너만 괜찮으면 우리집 와서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뒤 몇분뒤저한테 애들이 다 연락을 안받아서 오빠집에서 잘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와라고 했습니다 저희집에 같이 있다가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집에 누워 있을때 배고프다고 해서 저가 밥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밥먹고 같이 졸업 앨범보면서시간을 때우고 새벽 2시경에 피곤하다며 같이 자자고 해서 불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A가자기 잠버릇이 심하다며 괜찮냐고 물어 보길래 저가 몸부림 안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가 팔베개를 해주고 10분정도 지났을때 A가 손을 빨았습니다 그 뒤 제 쪽으로 뒤돌아 보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저가 가슴을 만지고 손을 넣었을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계속 키스를 했습니다 위에 옷을 벗길때 벗기기 쉽게 손을 만세를 해주면서 벗겼습니다 만지다가 제가손을 바지속에 넣어서 만졌습니다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습니다 저도 바지를 벗고 다리 사이에 와서 제 성기를 A 성기에 몇번 문지르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관계 도중에 계속 발기가 풀려서 걔도 힘들었는지 오빠 추워 옷입혀줘라고 말해서 저가 팬티를 입혀 줬습니다 그때 저가 팬티를 반대로 입혀줘서 A가 벗고 다시 입었습니다 그 뒤 바지가 뒤집혀 있어서 바로 해주고 A가 입었습니다 브래지어를 자기가 입고 상의도 자기가 입고 몇분뒤 A가 일어나는 척하면서 아 잘잤다 오빠도 잘 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 한대를 피고 있을때 A가 자기 몸부림 심했지?라고 물어봐서 아니 괜찮던데?라고 답했습니다 불키고 침대위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A가 가야 할거 같다고 해서 저가 새벽인데 춥고 그래서 걱정 되는 마음에 그냥 자고 가지라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A의 언니가 집 문을 열어 준다고 해서 집을 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말했는데 괜찮다고 춥다고 집에 있어라고 해서 저희집 1층에 데려다 주면서 저가 조심해서 가 하면서 안아줬더니 A도 알겠다면서 오빠도 춥다면서 얼른 집에 가라고 해서집에 갔습니다
이때 저는 19살(만 17세) A는 17세(만 15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사실관계에서만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형법상, 성폭법상 성폭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전부였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결국 증명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 행위 시점에 16세 미만인 경우인 경우라면 19세 이상인 자가 합의하에 간음 한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나. 위 나이 요건 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것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