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8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지 않고 몇 년 정도 동거를 하며 산다면, 이런 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위자료를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알려진 사이가 되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사실혼 관계가 바로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사실혼관계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으로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경우 예컨대,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휘둘렀거나 가정을 버렸거나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안되고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위자료는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 쉽게 말해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