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었는데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거의 사실혼 관계이면 결혼이랑 동일하게 위자료를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 신청도 할 수 있고 기여 정도 등을 혼인관계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끝낼 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 사실혼배우자 잘못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해소에 대한 위자료가 이혼처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