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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4

사실혼 관계도 결혼처럼 위자료를 주나요?

제가 평소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었는데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거의 사실혼 관계이면 결혼이랑 동일하게 위자료를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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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 인정하여 부양료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 신청도 할 수 있고 기여 정도 등을 혼인관계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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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끝낼 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 사실혼배우자 잘못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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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해소에 대한 위자료가 이혼처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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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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