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무원 과외 환불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무원 학원 원장으로 일 하던 선생님이 개인과외 해준다고 해서 했어요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
처음에는 1:1이라더니 막상 수업하니 3:1
일주일에 세 번 한 달치를 입금 한 뒤 연습실 비용, 이번엔 일주일 네 번 하자고 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길래 줬어요
막상 수업하는 건 일주일에 한 두 번이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수업 매번 늦고, 아프다며 수업 제대로 안 해주고 돈만 계속 달라고 하고, 결국 입시 끝난 후 제대로 수업 못한 거에 대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수술해서 이번주 중으로 준다더니 (당시 24년 12월 20일) 그 뒤엔 핸드폰 해킹 당해서 연락 못했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환불해달라는 연락 피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45만 원 정도 환불 받아야 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처음 과외 할 때 계약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고용 노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과외비 환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