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등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용돈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실제로 지출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용돈을 절약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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