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형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무직)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용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돈을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서
저축액이 꽤 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계속 받고 있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등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용돈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실제로 지출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용돈을 절약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 금액 이하까지는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쯤 모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