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며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쓸 수 있는 날도 지정해서 말입니다. (예시- 한달에 한번, 붙여쓰기 금지)
대신 연차를 쓸거면 그날 근무에 지장 가지 않게 미리 모든 자료를 준비해놓고 업무를 다 끝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준비과정이 싫으면 연차 및 연차수당 둘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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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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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하면서도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