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 인원이 저희 회사 주차장 무단사용

먼저, 회사 부지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서 차단기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저희 회사 바로 옆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공간이 없다고 저희 주차장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의 교대시간인 3시~3시 반에는 오전과 오후 출근자들의 차로 가득차서 저희 회사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경고문을 붙이지않고 올려두고 있기한데.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점점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 회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설치가 어렵다면 결국 경고문 게시 후에 강력 스티커 부착을 고려해 보셔야 하나 명확하게 고지를 한 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