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일 근무자가 하루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
매주 토요일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일 근무일당 15만원
해당 근로자가 일요일 10월 5일 공휴일에 하루 추가로 근무했다면, 15만원*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될까요?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로 휴일에 5시간 근로한 경우 일급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 x 1.5배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급 15만원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