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일 근무자가 하루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
매주 토요일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일 근무일당 15만원
해당 근로자가 일요일 10월 5일 공휴일에 하루 추가로 근무했다면, 15만원*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될까요?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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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로 휴일에 5시간 근로한 경우 일급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 x 1.5배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급 15만원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