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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전동킥보드 관련 변경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5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된 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 건가요?

벌금있는건 어떤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또 안전모나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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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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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이하는 운전 금지 되며, 2인이상 탑승이 금지되게 됩니다. 아울러 안전모의 착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우선 주행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가장 우측에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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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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