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세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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