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사고팔때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가되는가요?

이파트 매매 하고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세를 절약할수있는 방법을 어떻게해야 되고 어떤 종류가 양도세를 절약이 가능하는 항목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세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양도가, 매매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