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꼭 읽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되는지 확인바랍니다…
일단 이전직장때문에 180일 기준 채웠고, 문제 없습니다.
현재 한달 단기로 사무보조 일을 하고있고, 애초에 단기 1개월로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도 30일 근무 후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이며 서로 합의하에 연장도 가능하다고 적혀있긴하지만, 이건 단기 계약서에는 늘 적혀있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중요한건 다음입니다 한달 다 채워갈때까지 별다른 얘기 없다가 공지에 퇴사 이틀전 사직서 제출이라고 떠서 그냥 그려려니 했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에, 정확히 개인사유 및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개인사유라는 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이외에 개인사유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으니 담당자는 모르겠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데 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냐니까 관습이랍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물었더니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갈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지 자세히 문의 드립니다.
아,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전혀 없었고, 다들 떠나는 것에 대하여 인사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장난으로 더 연장해~ 이런말을 하긴 하지만, 다들 공지에 퇴사일 적혀있고, 따로 연장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적 없습니다. 연장하고싶으면 말하라고 얘기한적은 있지만 아무도 그런생각 안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혹시 녹취하거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