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제한속도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과속단속카메라는 해당 관할구역의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오차범위인 5~10km범위까지는 허용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간단속카메라의 경우 시작과 끝지점은 둘째치고 구간사이의 평균속도에 대해서도 오차범위를 적용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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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차 범위가 일정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제한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바, 구간 단속의 경우도 유사한 범위로 추정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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