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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3.10.06

구간단속 제한속도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과속단속카메라는 해당 관할구역의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오차범위인 5~10km범위까지는 허용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간단속카메라의 경우 시작과 끝지점은 둘째치고 구간사이의 평균속도에 대해서도 오차범위를 적용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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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차 범위가 일정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제한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바, 구간 단속의 경우도 유사한 범위로 추정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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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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