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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
20.10.15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12월부터 만 13세 무면허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에서는 타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색만 다르게 칠해져서 구분은 되어있지만 거의 인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쌩쌩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바로 맞닿아있어 드나드는 사람과 충돌해서 큰일나는 그림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조차 없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무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걱정은 접어두고,

만약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경우)

차를 몰고 천천히 가다가 전동킥보드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를 들이받고 사람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나요? 전동킥보드도 차대차 사고로 보나요?

인도를 걷는데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쳐가려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100% 킥보드 운전자 책임이겠죠?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서 앞으로 전동킥보드로 등하교하는 학생도 많아질 거고 차를 몰거나 걸어다닐 때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공원 트랙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도요.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보던데 왜 이런 위험한 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될까요? 이미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한데도 말이죠.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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