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12월부터 만 13세 무면허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에서는 타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색만 다르게 칠해져서 구분은 되어있지만 거의 인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쌩쌩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바로 맞닿아있어 드나드는 사람과 충돌해서 큰일나는 그림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조차 없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무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걱정은 접어두고,
만약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경우)
차를 몰고 천천히 가다가 전동킥보드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를 들이받고 사람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나요? 전동킥보드도 차대차 사고로 보나요?
인도를 걷는데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쳐가려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100% 킥보드 운전자 책임이겠죠?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서 앞으로 전동킥보드로 등하교하는 학생도 많아질 거고 차를 몰거나 걸어다닐 때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공원 트랙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도요.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보던데 왜 이런 위험한 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될까요? 이미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한데도 말이죠.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과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되고, 과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클 것으로 보이나 100%일지 여부는 역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이동장치들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법률이 전체적으로 미진해 보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를 이륜차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차량과 사고시 사고 경위(무단횡단의 경우 횡단 위치, 충돌 위치,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차대 이륜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사가가 날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는 12월 10일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기존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포섭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됩니다.
인도를 걷는데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쳐가려다 보행자를 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킥보드 운전자의 100%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그 동안 규정의 미비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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