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나오고 요즘 핫한 양자컴퓨터용 부품의 HS 코드 분류가 현재의 관세율표 체계로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제8471호에 분류되며, 양자컴퓨터도 해당 hs code의 분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양자컴퓨터 부품의 경우 신기술 분야이며, 부품 자체가 일단 해당 물품의 성능, 기능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떄문에 정확히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된다고 바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양자컴퓨터의 부품들은 일반 컴퓨터의 부분품(8473), 센서(9031)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양자컴퓨터에 대한 실질적인 제품이 완성되고 거래됨에 따라서 양자컴퓨터의 별도 세번이 제정된다면 이에 대한 HS code 분류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양자컴퓨터 관련 부품은 아직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단계라 현재의 관세율표 체계로는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전자부품 범주에 넣기엔 기능이나 구조가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통관 시 사전 심사나 유권해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고 표준이 자리 잡으면 세부 품목 코드가 따로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양자컴퓨터용 부품은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HS 코드 상에서 딱 맞는 세부항목이 아직 잘 정리돼 있진 않습니다. 기존의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식인데, 실제 통관 현장에선 관세사들이 기능, 재질, 용도 다 따져서 제일 근접한 코드 찾아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마다 분류 의견 다를 수 있어서 세관 사전판정이나 유권해석 의뢰가 자주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