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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참고래180
작년에 주 5일 9시간 근무 연봉 3300 받앗구요
월 6회 휴무 회사로 다니게됫어요 하루 9시간 근무
휴무중 하루는 제 월차에서 빠지는거래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주5일 9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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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인데 월 6회 휴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휴무 중 하루를 연차휴가에서 빼는 것도 위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으시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구체적인 인상액은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