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중에
공동사업자는 2명(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업장이 2개가있는대 ( 복식장부 ) 대상자입니다.
이런경우 공동성실이기때문에 개인단독도 성실신고확인으로 신고해야하는가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라도 단독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소득-1229, 2024.05.07.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고,
단독사업장 2개가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과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다른 두곳의 사업장이 성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성실신고대상 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되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성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