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차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도 경조휴가 차별 등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를 포함,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첨부.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