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맡기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회생절차 당시의 관리인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지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행위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락없이 함부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기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 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