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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페리카나298
후덕한페리카나298
23.01.16

퇴직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2021-12-11~2022-12-31 근무 했는데요

우선 근무하면서 생긴 11개는 회사에서 쓰라고 해서 다 사용 했어요

그 입사 1년 후 연차가 뭐 근로일 중 80% 근무 시 15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 날짜가 1년 후가 정확히 제가 2021년 12월 11일 입사니까 2022년 12월 12일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1월에 생기는 건가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본사에 연차 수당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본사에서는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12일에 생기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신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80% 이상 근무가 어느정도일지 몰라서

대체휴무나 연차 다 사용했으면 80% 안 넘을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휴나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해서 쉬어야 하는 날은 다 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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