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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페리카나298
후덕한페리카나29823.01.16

퇴직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2021-12-11~2022-12-31 근무 했는데요

우선 근무하면서 생긴 11개는 회사에서 쓰라고 해서 다 사용 했어요

그 입사 1년 후 연차가 뭐 근로일 중 80% 근무 시 15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 날짜가 1년 후가 정확히 제가 2021년 12월 11일 입사니까 2022년 12월 12일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1월에 생기는 건가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본사에 연차 수당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본사에서는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12일에 생기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신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80% 이상 근무가 어느정도일지 몰라서

대체휴무나 연차 다 사용했으면 80% 안 넘을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휴나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해서 쉬어야 하는 날은 다 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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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나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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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2.11.~2022.12.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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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2년 12월 11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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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2022년 12월 1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휴나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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