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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은밀한청설모
다시봐도은밀한청설모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그대로 따 오지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편집등을 해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대로 따올수있게끔 법률 자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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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채널 영상을 동의없이 가져와 사용하거나 편집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