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그대로 따 오지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편집등을 해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대로 따올수있게끔 법률 자문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채널 영상을 동의없이 가져와 사용하거나 편집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