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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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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문의드립니다.

올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되어 내년에는 종합소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아니며 올해까지는 분리과세로 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종합소득으로 들어갈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항목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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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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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건물화재보험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감가비를 경비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감가비로 비용처리한 취득가액은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주택분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종합부동산세,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이라면, 대출이자, 재산세, 수리비, 관리비 등이 주요 항목인데,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영수증 등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것들을 모아서 기준경비율로 갈지, 모은 지출로 갈지 내년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