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처럼 대화를 하는 중
정치인 ***은 (대화방에서는 실명 그대로 언급)
친중이다! 친북이다!
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 가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의견의 개진으로 보나요? 저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나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