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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오리105
유망한비오리10523.03.05

연차 미사용에 대한 위반여부가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이 많을 경우

강제 연차를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인데요..


노무수령 거부 통지와

본인의 승낙확인 없이는 컴이 구동되지 않도록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결국 확인버튼을 누르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경우 사실상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못쓴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의무도 함께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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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시 발생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에 대한 수당은 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휴가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자발적인 휴가미사용으로 볼수없어 미사용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노무수령 거부통지, 확인버튼 등이 있다고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연가를 쓰고 근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럼에도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휴가미사용으로 보아 여전히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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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통지를 띄웠을 뿐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노무수령거부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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