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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오리105
유망한비오리105

연차 미사용에 대한 위반여부가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이 많을 경우

강제 연차를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인데요..


노무수령 거부 통지와

본인의 승낙확인 없이는 컴이 구동되지 않도록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결국 확인버튼을 누르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경우 사실상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못쓴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의무도 함께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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