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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

집안일 안하는 아내는 이혼사유에 속하나요?

시어른이 오셔도 집안일을 안해서

시어른이 다하시다 가시고

아이 하나 등하원도 사람들여 시키고

아이 밥도 안 챙겨주고

직장다닐 때는 친정엄마가

출퇴근하면서 집안일 해주고 가고

이런 아내랑 이혼하라고 할까요?

아내가 하지 않아 아이도 남편이 직장다니며

도맡아 케어했다하고

더 이상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이 살기 싫다는데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라 하기에는

너무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아내는 이혼사유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들어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가사에 무관심한 것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안일을 안하는 정도와 그 수준, 심각성, 이로인해 자녀나 다른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경제활동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집안일을 안한다는 사정외에 다른 사정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