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안일 안하는 아내는 이혼사유에 속하나요?
시어른이 오셔도 집안일을 안해서
시어른이 다하시다 가시고
아이 하나 등하원도 사람들여 시키고
아이 밥도 안 챙겨주고
직장다닐 때는 친정엄마가
출퇴근하면서 집안일 해주고 가고
이런 아내랑 이혼하라고 할까요?
아내가 하지 않아 아이도 남편이 직장다니며
도맡아 케어했다하고
더 이상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이 살기 싫다는데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라 하기에는
너무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아내는 이혼사유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