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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20
튼실한느시22022.06.12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반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겸업할 수 있나요? 수립이 일정하지 않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연말 정산이나 세액 계산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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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정교사로 근무 중이시라면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니 원칙적으로 별도 프리랜서와 같은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으로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겸업 시 어린이집 규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정교사 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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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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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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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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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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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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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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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반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겸업할 수 있나요? 수립이 일정하지 않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연말 정산이나 세액 계산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합니다!

    국공립 정교사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공무원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가능성이 높은 바,

    영리업무를 금지함에도 이를 행하여

    실제 본업에 지장을 미치지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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