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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해도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알바가 있다면 그 알바를 하고, 알바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2개월 안에) 그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알바 전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라면 법상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실제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다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나중에라도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되도록 일을 하기 보다는 우선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다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바를 하지 않길 권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알바가 있다면 그 알바를 하고, 알바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