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뒤 경찰통해서 받았어요
병원에 원본을 볼려구 해도 안보여주는데
원본을 볼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본이 수정한 흔적이 있구
복사본에서는 수정한티가 안나면
합의 무효도 가능한지요
볼펜자국이 있어야 원본인데 자꾸복사본 보여주면서 원본이라구 우기는데 약올라죽겠습니다
제가 싸인한 합의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원본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을 다툰다면 소송절차에서 재판부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병원에서 재판부에 해당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