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년연장하고 재계약이 불분명합니다 계약 무산후에 고용보험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직장생활 하여 고용보험
납부는 했는데 수급여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은 2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시점 이후 계약직으로 3년 정도 계속 근무하셨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반드시 퇴직하셔야 하고 자진퇴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