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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보석새100
풍성한보석새10023.02.02

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계약직으로 3년연장하고 재계약이 불분명합니다 계약 무산후에 고용보험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직장생활 하여 고용보험

납부는 했는데 수급여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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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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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은 2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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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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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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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시점 이후 계약직으로 3년 정도 계속 근무하셨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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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반드시 퇴직하셔야 하고 자진퇴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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