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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복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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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렌트카 자가운전보조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인 명의 차량 운용시 기본급 대신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차량이 사고로 폐차처리가 되어 이번에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제 조건으로는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가족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저는 월 250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계약은 가족명의로 하여도 렌트료 납부는 제가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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