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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82
기민한복어28222.12.19

렌트카 자가운전보조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인 명의 차량 운용시 기본급 대신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차량이 사고로 폐차처리가 되어 이번에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제 조건으로는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가족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저는 월 250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계약은 가족명의로 하여도 렌트료 납부는 제가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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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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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소속된 종업운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개인 명의

    또는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로 합니다.

    2022.01.01. 이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종업원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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